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철근의 배근간격을 옹벽 수직철근의 일례로 들어 하부층 배근이 HD13@200, 본층 배근이 HD13@300일때 간혹 현장에서 하부층의 철근을 상부층 철근과 결속하기 위하여 첨부 그림과 같이 구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철근의 결속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부적절한 작업지시로 생각됩니다.

철근배근 일반사항을 보면 철근의 이음에 대해 일반적인 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0mm 중 작은 값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겹이음의 철근이 서로 결속되지 않고 이음길이의 1/5(EX.HD13-490/5=98)이나 150mm 중 작은값 즉, 약 100mm 이내로 근접하여 있으면 겹이음으로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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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이십니다. 철근의 겹침은 꼭 철근과 철근을 맞붙여 이어야한다는 관습법^^;;에 억메여 지중월과 지상월등의 배근간격이 상이할때 울 강찬상훈님의 말대로.. 허용 구역내에 배근하면 되므로 꼭 맞대어 겹치기위해 하부밴딩 하는경우를 우리는 작업자들에게 알아듣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어야 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복을 벗어나 있는 철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먹선에걸린다던지 1~2cm 정도 벗어났다면 하부콘크리트를 5~10Cm정도 할석한다음 밴딩하여 잡는것이 최선책이며.. 많이 벗어 났다면.. 잘.. 하시면 될것입니다. ^^;; 하여튼 좋은내용 잘 보았습니다. 11/15 0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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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된 배근을 처리하는것에 대하여 구조설계 쪽에서는 다른 견해를 갖더구요..상하부 단면적이 틀린 기둥주근의 이음을 위한 1/6밴딩에 대하여서도 기둥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항복점 강도가될때 기둥콘크리트면에 많으 압력이 추가적으로 더 부담 된다고 합니다.(사실 전 구조설계와는 문외한 입니다..^^;) 따라서 주요 수직 주근에 대하여서 철근의 위치 이탈시 가능하면 덧 콘크리트 등으로 마감을 하시는 방안을 검토 하시는것이 좋은데 그게 자아비판이라 거의 못하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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