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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작성자아부지|작성시간25.09.13|조회수53 목록 댓글 0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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