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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 동호회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작성자내일의희망| 작성시간14.02.21| 조회수79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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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바람(봉사회) 작성시간14.02.21 사업자등록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에 이 경우엔 해당 없습니다
    상업지역이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학원업은 부가세 대상 일반사업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한바람(봉사회) 작성시간14.02.21 기본 평수 30평이 넘으면 시설기준 맞추어서 신고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지역이면 학원법상 무도학원으로 신고하시고~
  • 답댓글 작성자 한바람(봉사회) 작성시간14.02.21 배기환님에게 문의하시면 좋은 자문을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내일의희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26 한바람(봉사회) 배기환님 연락방법 좀 알수 있을까요?
    상업지역이지만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락시설 허가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위락시설(무도학원업)으로 용도변경하라고 하고 시청은 해당 지역은 위락시설로 불가 지역이라고 하네요...쩝
    동호회에서 레슨없이 그냥 회비만 받고 회원간 연습만 하면 어떤 업종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 없이 해도 되는지..궁금
  • 답댓글 작성자 한바람(봉사회) 작성시간14.03.06 텐션 텐션님
    전화번호가 다른분으로 나오네요
    효원상조라고 ㅎㅎ
  • 답댓글 작성자 한바람(봉사회) 작성시간14.03.06 텐션 아 네 그렇군요
  • 작성자 내일의희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21 무도학원으로 신고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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