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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관련(증명발급업무)

작성자마일드007|작성시간12.04.19|조회수5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 도움을 요청합니다.;;증명발급에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 관련 된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관련 질의내용 중에;

(증명발급 업무시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가 오는 경우3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통화 확인 후 증명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수집에 따른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민원인이 못 오고, 대신 제3자인 민원인의 가족이 증명발급을 하러 옵니다.

1번)민원인과 직접 통화확인 후에 민원인의 통화시간과 내용을 남기시는지요? 2번)그리고, 제3자가 발급하러 올 경우, 직접 민원인과 통화를 하신 다음에 발급을 해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 3자가 오는 경우에 해 주시는지 궁금하고 저 위에 1번),2번)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리플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어느 학교이신지 살짝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어여 ;; 공개하기 꺼리시다면 지역만이라도 공개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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