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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지원금 징수결의 할 때 예산이요~

작성자비나무|작성시간12.05.02|조회수176 목록 댓글 0

3월초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결의해서 돈을 걷고 있는중입니다.
자체수입-학부모부담수입-수익자부담수입-급식비에서 학생급식비로
징수를 잡았고요~
예산은 원가통계비목(급식비)-산출내역(학생급식비)

 

4월 중순에 중학교 급식비전입금이 들어와서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징수결의를 했습니다.
원가통계비목(목적사업비전입금)-산출내역(학교급식경비)

 

이제 그 들어온 돈을 학생 개개인을 지원자로 해서
다시 징수결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징수결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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