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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용 해당 및 각종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자얼음공주(경기교무)|작성시간12.06.14|조회수6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교무실 근무자 입니다. 학교 근무는 처음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계약기간은 6월1일 ~내년 2월 28일까지 9개월 계약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1년 계약자가 아니기에 복지료 30만원은 해당 사항이 않되는지요?

- 추석,설날에 상여금 해당 않되나요?

- 그리고 9월부터 교통비 6만원이 보조 된다고 하던데 그것 또한 해당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하나 챙겨주는 사람없고...내심 서러워 지네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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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운임(대전특보) | 작성시간 12.06.17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년 부터 해당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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