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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기 권한이 없어서요.
이곳에 남겨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서 그만두면 구직활동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월 고용센터 가서 교육받았을때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하더라구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라고 있는데요.
계약만료거나 권고사직 이런 사유이어야 구직활동비가 지원되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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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기 권한이 없어서요.
이곳에 남겨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서 그만두면 구직활동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월 고용센터 가서 교육받았을때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하더라구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라고 있는데요.
계약만료거나 권고사직 이런 사유이어야 구직활동비가 지원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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