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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부당업무 부과와 독단적인 운영하는 학교장 바꿔달래요

작성자캔디네|작성시간12.07.05|조회수142 목록 댓글 1

'우리 학교 반인권적 행위하는 교장선생를 벌 주시고 바꿔주세요'.학부모들 탄원



지난달 26일 용인시 관내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에 한 통의 탄원서를 접수시키면서 파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학교장을 교체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용인 N 중학교 A 교장의 징계와 교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탄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의 교장은 비정규직인 사서교사가 새로 구입할 신간 서적을 선정, 결재를 올리면 "비정규직 교사가 무슨 책을 고르냐"고 결재를 하지않으면서 인권적 모욕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우유급식 실시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반이 넘는 찬성률이 나와도 "영양사가 비정규직이라 우유급식을 못한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는등 업무자체를 진행시키는 교사들이 비정규직이라서 결재를 하지않는 등 학교업무를 자신의 개인감정으로 비정규직 교사를 차별화시키면서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사서교사와 영양사, 보건교사 등에게는 교사들의 업무량이 적다며 수시로 잔업에 투입시켰고, 심지어 학생들도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옮기는데 동원하여 집부일을 시키는등 보건실에서 근무해야 할 보건교사를 일정기간 동안 교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행정실 직원을 교장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의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이밖에 교장에 대한 불만을 담은 쪽지를 작성한 학생 2명을 끝까지 색출한 뒤 교내 선도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직권으로 등교정지 9일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하여 "비인권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이라는 점도 진정서에 담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4번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를 받지 않았다가 가까스로 접수된 탄원서로 인해 도교육청 감사가 이뤄졌고 도교육청은 문제의 교장을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탄원서를 학부모들이 제출하면서 전체학생수가 750명인데 서명에 참여한 학부모가 730여명이 이르러 97%이상의 학부모들이 교장을 징계하여야 한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 교육청의 징계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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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수원토박이(수원교무) | 작성시간 12.07.10 우아- 진짜 별 관리자가 다 있네요! 예전보단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심한 관리자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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