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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을 기다립니다

작성자유나.| 작성시간12.07.19| 조회수10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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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고운임(대전특보) 작성시간12.07.23 행정실에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직장에서 만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무기가 되는것입니다.
  • 작성자 미파랑(충남전산) 작성시간12.07.25 그러게요. 전엔 1년도 아니고 10개월 이런식으로 계약해서 짜르곤 했는데 10개월이든 1년이든 3개월 계약이든 한곳에서 다 합쳐서 같은일 2년 되는 그 다음부터는 자동 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싫어서 악덕업주 같은 경우엔 2년 전에 자르지요. 전에 이 법이 통과될때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2년 되기 직전에 자르는 문제였구요. 요즘 교육청과 지원청에 학교회계직 전담하는 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해보세요. 그리고도 대화가 안되면 교육청에 서면질의해서 시정하게 하세요. 님이 아닌 다른사람이 들어와도 피해가 없도록. 학교에서도 저러니 일반 회사에서는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이 절로드네요
  • 작성자 써니아(서울사보) 작성시간12.08.08 3년째면..계약서도 무기계약서여야 하고 내년부터 안쓰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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