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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작성자심지안|작성시간12.08.16|조회수87 목록 댓글 1

8. 14일자로 급식 조리원 한분이 퇴직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이시구요 ...

너무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급여 산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구요.. 지금 방학기간이라 더 헷갈리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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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운임(대전특보) | 작성시간 12.08.18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로년) 입니다.
    혹시 해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셨다면 1년치 퇴직금을 1년 근로기간만큼만 계산해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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