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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방문에 문의 드립니다. ^^* 행정사 퇴직금?

작성자오르(행정지원사)|작성시간12.08.17|조회수75 목록 댓글 1

올 첫 3월에 입사를 해서 올 말까지 그러니깐 10개월 계약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내년에 재계약이 될진 모르지만..일단은 될꺼란걸 생각해서...^^*

저는 교감선생님이 근무 일수 로  방학때 쉬라고 해서 선생님들과 똑같이 쉬었는데요.

맞는건지...,여튼 쉬었으니 넘어가고.

1,2월은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이 안되는거니 근로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되는건지..

그리고, 행정지원사 다른분들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올해처럼 내년에도 3월~12월까지면

퇴직금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저희 학교 과학보조선생님은 2년차 되니 다음달 부터 교통비와 수당도 지급받는다던데...

아시는분들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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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운임(대전특보) | 작성시간 12.08.18 1.2월은 빼고 계약을 하셨으면 1년미만이기때문에 퇴직금 없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실업급여 신청하겠습니다.
    내년도 10개월 계약이면 내년도 역시 퇴직금 없습니다.
    10개월씩 두번 계약하면 20개월의 경력이 생깁니다.그렇지만 수당은 현재기준으로 3월 1일 현재 1년 이상의 계약자에게 해당되므로 수당 발생이 어려울것같습니다.
    샘은 10개월급여-실업급여-10개월급여-실업급여 반복일것같네요.
    학교측에서 1년 계약을 안해주면 오래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은 어려울듯합니다.
    반복 고용도 무기 인정해야한단 말이 있지만 무기를 회피하는 학교는 현재 1년계약자들도 1년씩 두번 계약하고 버림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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