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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해서?

작성자고호|작성시간12.08.31|조회수153 목록 댓글 1

전 남편이랑은 등본에 같이 있지만 자녀는 등본상에 같이 있지 않는데

가족증명관계서만으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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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여보세요(경기행보) | 작성시간 12.08.31 배우자,가족(자녀)는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이제한,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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