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에 대해서? 작성자고호|작성시간12.08.31|조회수15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전 남편이랑은 등본에 같이 있지만 자녀는 등본상에 같이 있지 않는데 가족증명관계서만으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여보세요(경기행보) | 작성시간 12.08.31 배우자,가족(자녀)는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부모님은 나이제한,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