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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실무사 출산휴가 없나요?

작성자시현맘|작성시간12.09.03|조회수134 목록 댓글 2

계약 2년안돼서 출산휴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12월 출산예정인데 11월말에 사직할때 출산휴가 없어 사직한다고 쓰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어차피 상황보니 재계약 안해주실것 같고 좀,,, 실망...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심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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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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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희망울산(전산) | 작성시간 12.09.03 츌산휴가 사용못한다는 그눔들....;;

    사용됩니다. 단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 암튼 12월에 출산하면 계약서에 적힌날짜까지 출산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지나 2년째 라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 법적방법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시현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9.04 ㅋㅋ 출산휴가 안된다고 하시고 알아서 빠져 주길 바라시는것 같아 기분이 좀...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아 볼까 싶어서요... 내가 낸 고용보험도 아깝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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