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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에 관하여?

작성자튜율립|작성시간12.09.05|조회수225 목록 댓글 4

저는 2010년6월28일부터 지금 까지 돌봄 강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10.06월    28일계약2011.02.28 일:59근무:60만원급여

2011.03.월   2일 계약2012.02.28일 :90시간 근무:80만원 급여

2012.03.      07일계약 2013.02.28일:59시간 근무:60만원 급여

(80시간 근무.2년 이상이면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해서요 .근무 시간을 줄였는데요,,내년에 계속 근무가 가능할까요?)또

무기계약은 2년이상 근로자는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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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다사랑(경남돌봄) | 작성시간 12.09.05 참 나쁜학교네요. 60시간 이상이어야 어떻게 해 볼 수가 있는데 59시간이라...
    무기계약도 안되고 퇴직금, 연차 ...등등 모든게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년도에 계약할 때는 60시간 이상 계약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 작성자튜율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9.06 네..그럼 작년에 90시간 근무 한것은 연장이 되나요?내년에 90시간 근무를 하게 될때? 무기계약 가능할까요?
  • 작성자다사랑(경남돌봄) | 작성시간 12.09.06 노조에 문의해 보심이 가장 빠를듯 합니다. 해당지역 학비노조 또는 여성노조, 전회련등에 문의해 보세요.
  • 작성자고운임(대전특보) | 작성시간 12.09.09 정말 학교는 온갖 치사한 일들이 벌어지고있네요. 윗분들머리쓰느라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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