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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작성자힘내자(울산구육성)|작성시간12.09.10|조회수146 목록 댓글 3

제가 내년 2013.10월 부터 2014.9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아이는 2007.11월생입니다.

아이 초등 1년 여름방학까지 봐주고 싶어서요.

오늘 과장님이 육아휴직 2008.1.1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헉~~~~ㅠ.ㅠ

 

-근로기준법 육아휴직은 2008.1.1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6세이하까지 1년이내 가능.

 

-저희 학교의 경우 만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년이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6세 이하일지라도 2008.1.1이전 출생한 자녀는 해당 안되는 거 맞나요?

 

 

저의 경우 급여는 공무원 기준에 따른 호봉제(물론 승급 안되는 호봉이죠), 복무는 학교회계직 지침

 

공무원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린 뭔가요?

근로자의 자녀는 1년만 봐주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나이고, 2008.1.1이전 만 6세 이하가 될지라도 이렇게 외면받아야 하나요?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차별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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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힘내자(울산구육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9.11 울과장님이 알아보셨나봐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 작성자희망~~(서울교보) | 작성시간 12.09.19 어느 노동조합 통해서요?~ 기아..기능공무원 노동조합도 나눠져 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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