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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4시로 조정 됐는데, 민원업무는 몇시까지 받아야 할까요?

작성자수지(서울행보)|작성시간12.09.20|조회수86 목록 댓글 2

근무시간이 조정 되었는데, 실제로는 4시이후에 퇴근을 하는데, 딱히 시간을 정해주시지 않더라구요.

눈치보며 퇴근은 4시반 넘어 하는데,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안내 해야 할지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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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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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그냥그렇게y(경북교행) | 작성시간 12.09.20 아. 그쵸?
    저도 5시에 칼퇴근하려면,... 조금 눈치 보여요.
    그렇다고 저희가 월급을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눈치 받아야 할지 ㅠㅠ
  • 작성자랑(충남전산) | 작성시간 12.09.21 근무시간이 4시면 4시에 가시면 되지요. 민원업무는..퇴근하는데 그것까지 걱정해야하나요? 만약 민원업무를 그 이후에 보라하면 그건 4시 퇴근이 아니지요. 4시 이후에 꼭 보라하면 그 후 시간은 시간외 근무 달고 하세요. 그게 당연한거지요. 퇴근시간 되면 다 칼퇴근하는데 몇몇 안하는 샘들 눈치를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립보다 사립이 좀 심하겠지만..첨에 습관들이기 나름이 아닐까 싶네요.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낭중엔 먼저가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퇴근시간되서 일거리가 들어와도 정말 정말 긴급한일 아니면 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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