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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엔...

작성자요셉피나|작성시간12.10.08|조회수79 목록 댓글 1

10월 부터 유치원 종일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9월 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에 준하는 복지혜택인

교통비와 자녀수당 배우자수당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등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지역은 경기도 입니다.

이럴 경우엔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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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이오이(강원교무행정) | 작성시간 12.10.08 1년계약을 하셨다면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자세한건 각 교육청 예산과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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