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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계약서요..

작성자처지나히(전북유종)| 작성시간12.10.29| 조회수70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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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고운임(대전특보) 작성시간12.10.29 이미 3년이 넘도록 근무 하셨으니 샘은 무기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무기계약자이십니다. 일단 부럽구요. 전환 대상에서 샘이 빠진건 이미 무기가 되었기 대문에 전환대상자는 아니라서 빠진게 아닐까 합니다.제가 이해 하기로는 전환대상자라 함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환시켜야할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 작성자 희망(수원돌봄) 작성시간12.11.06 그런데 무기계약서는 각 학교에 있어요 실장님한테요~하지만 서류상 안됬으니까 지금이라도 쓰자고 요구하세요. 계약서는 학교장과,선생님께서 각자 한통씩 보관해야합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됨)
  • 작성자 백조(충북초등돌봄) 작성시간12.11.07 고용노동부 전산상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사회 통념상 정규직)으로 처리됩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이 확실한 것이니 이를 근거로 말씀하시고 계약 관련하여 담당교사에게 문의해 보시고 서열을 무시하지 마시고 행정실에 계약서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로 다시 수정해서 작성하자고 하셔도 됩니다.(실제로 계약서는 학교장이라 하지 않나요?)
  • 작성자 처지나히(전북유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5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진행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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