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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순이맘(경기파주행정실무사) 작성시간12.12.13 1. 연차일수: 지참,외출,조퇴만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되면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합산 시간이 14시간이면 1일만 차감하면 되구요, 18시간이면 2일 차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연가는 쓴 일수만큼 차감하면 되구요.
2. 연차 발생일수는 19일입니다.
현재 365일 근무자이면 연차가 15일이 발생을 하구, 2004.3.1 입사면 내년2월말까지면 근무년수가 8년이잖아요.
근무년수 2년마다 1일이 가산이 되므로 4일이 가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