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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안준데요.

작성자코알라 여인|작성시간13.01.09|조회수387 목록 댓글 7

성남에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과학행정실무사입니다.

2002년 부터 근무했구요.

작년까진 연가보상비 당연 받았는데요

작년에 새로 부임하신 교장샘이 연가보상비가 없어졌으니

연가 사용하라시면 반 강제적이십니다.

알아보니 연가촉진법이라는게 있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인근 다른학교는 다 받는데 울 학교만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단 행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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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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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구은숙(서울전산) | 작성시간 13.01.11 우리 회계직은 줍니다. 교장 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스더사랑-전남교무행정사 | 작성시간 13.01.14 교원 및 행정직 공무원만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그 교장쌤이 잘 모르셔서 그런거네요. 연가보상비 많진 않지만 그래도
    1월의 보너스인데.... 연가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성남은 아직도 학교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지요? 이곳 전남은 교육장으로 우리 모든 회계직 사용자로 바뀌었거든요. 만약에 아직도 성남이 학교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 행정실장님하고 이야기 해보시고, 주변에 다른 학교에서도 자료를 구하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요.
    광주는 올해부터 성과상여금도 받는다고 하는데... 연가보상비마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나 부당한 처우입니다
  • 작성자에스더사랑-전남교무행정사 | 작성시간 13.01.14 성남교육청 비정규직원 담당하는 과 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 연락을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절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당한 대우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권리입니다. 혹시 선생님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노조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 작성자캔디(경기행정실무사) | 작성시간 13.01.14 행정실 공무원도 연가보상비 줍니다.
    얼마전에 행정실 나왔어요.
    교원만 해당없어요.
  • 작성자킴초딩(전남행보) | 작성시간 13.01.29 제가 알기로도 행정실 연가보상비줘요^ㅡ^ 올해 본예산에도 있구요
    교원만 해당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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