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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5일 교무행정지원사 1월21일계약 12월 31일 계약완료인데 1월달은 일당제로 하고 2월달부터 월급제 인데 부당하지않나요?

작성자이선희1|작성시간13.02.06|조회수116 목록 댓글 0

1월 21일에 출근하는 걸로 했는데 1월 한달은 제가 몸이 아파서 하루밖에 못나갔어요

그랬더니 1월은 일당제로 계산해서 하루 출근한걸로 하고

2월달에 4일날 출근해서 봄방학 풀로 출근하랍니다 260일 계산 맞추어서요

 

1월에는 일당으로 하루치 계산되는 거면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10일기간은 275- 30일 기간 한달을 빼서

토탈 250일만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토요일도 무급으로 산정하고 재량휴일도 무급이 원칙이라며 계산도 안해주시려 합니다

 

어이없는데 서울에 강남권 계신 학교분들 이런분 계신가요?

서울강남에 있는 여자 중등부에 있는 여자 장학사분은 굉장히 학교입장만 두둔하고 근로자입장에 서있지 않네요

 

제가잘몰라서요 도움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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