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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시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박사님|작성시간13.02.20|조회수148 목록 댓글 2

에구 속터져서 몇자 올립니다. 교사들은 8시간근무, 회계직은 9시간(휴게시간포함)이엇다가 다시 8시간으로 내려왓어요.

그런데 2013년 2월 다시 9시간 근무하래네요.  말도 에매하게 공문이 내려왓더라고요. 휴게시간 빼고 주 40시간이내라고요.

저는 돌봄입니다.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휴게시간이 있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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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히미쯔 | 작성시간 13.02.21 근무시간 규정에 보면
    1.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 1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예를 들어 8시 출근, 5시 퇴근시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지만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 된 것이며
    점심시간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1간의 휴게시간 중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랍니다.
    회계직의 처우 개선 주장하기전 우리 스스로의 책임은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소리(부산돌봄) | 작성시간 13.02.21 저도 돌봄교사로 재직중이며 1시간 휴계시간을 넣었습니다. 저도 학교에 저의 휴계시간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퇴근을 10시까지인데 아동이 없는경우 9시에 퇴근하기로 결정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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