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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단체교섭’ 나선다

작성자피그렛(경기교무실무)|작성시간13.05.06|조회수216 목록 댓글 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빠르면 이달 말, 첫 단체교섭에 나서게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교육부는 3일 오전 10시, 단체교섭 절차합의를 위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교섭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교섭은 본교섭, 실무교섭, 실무협의회로 구분한다 △실무협의는 월1회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월4회를 진행한다 △본교섭은 노사 각각 15인 이내, 실무교섭은 10인 이내, 실무협의회는 3인으로 한다 △실무교섭은 월 1회, 실무협의회는 월 4회로 한다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이날 29일 내로 첫 본교섭(상견례)을 진행키로 했으며, 신속한 교섭진행을 위해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이날 실무협의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직제 명칭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의 다양한 직종에 대한 명칭은 각 시도별로 다를 뿐 아니라, 사서보조, 과학보조, 특수보조, 행정실무원 등 ‘보조’ 또는 ‘실무’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그 직무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직종별 명칭도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하면서 교육적인 직무가치가 잘 표현되는 이름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6월 국회에 제출할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조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태의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장은 “오늘 교육부가 보인 성실한 교섭태도가 계속 이어져 6월로 예정된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기본계획에 실질적 처우개선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선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조실장은 “강원도교육청과 4월 30일 단체협약 조인식이 시도교육청과의 첫 합의라면, 중앙부처인 교육부와의 절차합의는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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