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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도리(전북 교무실무사) 작성시간14.06.09 제73조【병가】① 조합원이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병가)를 적용한다.
*이 문구의 의미는 병가를 이유로 연차를 중간에 까는 것이 아니라, 연가는 연가대로 병가는 병가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문 보니까 60일 이내에서 병가는 허용할수 있으나 연 6일 이상인경우 연가에서 차감된다고 공문 왔던데 이 내용은 뭔가요? 공무원 복무조례 따른다고 하는데 약간 다른거 같네요..정확한 내용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