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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기간

작성자푸름맘(부산교무실무)| 작성시간13.09.25| 조회수38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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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랑이(충북돌봄) 작성시간13.09.25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 노조에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네요.
    무기계약은 만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3년째 계약을 해야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2년 지났어도 3년째 재계약을 안 해 주면 무기는 안 되는 거라고 하시네요.
  • 답댓글 작성자 랑(충남전산) 작성시간13.09.27 ?? 전에 토론회 가서 들었는데 거기서는 기간 지나면 자동 무기라서 따로 계약서 쓸 필요없다고 하셨는데..이걸 모르고 꼭 써야되는줄 알고 조바심 내는데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말까지 했기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혹시나 해서 토론회 전체 녹음까지 해놨는데..이름도 기억나네요 머가 맞는건지..잘못들었나 녹음한거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들어봤는데..재계약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2년 후 말없이계속 근무하면 무기고, 만약 짜른다면 2년되기 전에 해고통지를 하겠네요. 그 의미인거죠. 답변하기에 음성 올려봅니다.
  • 작성자 고운임(대전특실) 작성시간13.09.29 두선생님 말씀이 같은말인거 같아요.
  • 작성자 창원이(창원행정) 작성시간13.10.11 3년 지나서 계약서 작성안하면 무기계약아니라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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