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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롱이(충남행정실무원)|작성시간14.03.04|조회수92 목록 댓글 0

명절휴가비가 상여금인가요?

상여금은 능륭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 서오가를 올린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라고 되어있는데

명절휴가비를 상여금으로 봐야하는건지요???

아님, 기타수당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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