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가 상여금인가요?
상여금은 능륭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 서오가를 올린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라고 되어있는데
명절휴가비를 상여금으로 봐야하는건지요???
아님, 기타수당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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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가 상여금인가요?
상여금은 능륭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 서오가를 올린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라고 되어있는데
명절휴가비를 상여금으로 봐야하는건지요???
아님, 기타수당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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