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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 가산금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롱이(충남행정실무원)|작성시간14.03.14|조회수359 목록 댓글 1

(충남 학교회계직)

장기근무가산금 근속년수 변경기준

  - 근로자 개인별 (월) 변경 => 반기별 (3월,9월) 변경

  - 각급 (학교)기관별 사정에 따라 3월중(3.1~3.31까지) 채용된 근로자 9월중(9.1~9.30까지)에 채용된 근로자는 각각 3월1일, 9월1일 변경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2010년 4월 1일)에 입사하신분은

2010.04.01~2014.03.31(경력 4년) -> 2014.04.01 부터 70,000원을 받는게 아니라

2014.09.01 부터 70,000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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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후(충남교무) | 작성시간 14.03.1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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