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회계직)
장기근무가산금 근속년수 변경기준
- 근로자 개인별 (월) 변경 => 반기별 (3월,9월) 변경
- 각급 (학교)기관별 사정에 따라 3월중(3.1~3.31까지) 채용된 근로자 및 9월중(9.1~9.30까지)에 채용된 근로자는 각각 3월1일, 9월1일 변경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2010년 4월 1일)에 입사하신분은
2010.04.01~2014.03.31(경력 4년) -> 2014.04.01 부터 70,000원을 받는게 아니라
2014.09.01 부터 70,000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