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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전입할때.....

작성자무인도(교보)|작성시간14.05.19|조회수37 목록 댓글 0

 정식으로는 귀국후 1주일내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만 ~

개인의 사정과 아동의 심리를 고려하려 방학을하고 2학기에 신고하는것도 무방합니다~~

즉 방학식이 25일이면 3주가 공백기간이지만 아동의 해외출국시 어떤상태였는지를 확인하시고,

(1. 부, 모친의 해외 발령즉 주재원,파견으로 출국하여 면제상태와, 2, 미인정 어학연수로 인한 정원외관리 유예인상태,

  3. 해외 오래 거주하여 본국학교에 적을 두지 않았던상태, 기타 상태을 확인후 시험여부 확인시킨후 부모와 상의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서, 전가족 비자, 여권 사본, 전가족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파견, 주재원,부모모두해외 공부등) - 무시험

 

                2.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서, 비자,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미인정 어학연수와 위의 사항에 위반되는자) - 학교 성적위원회거쳐 학력인정 시험거쳐 입학여부 확인.

  대강 이렇습니다~~

 참고가 되었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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