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 연봉제로 근무하는 사서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6년동안 토요휴업일에 도서관을 개방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75일 무기계약직은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법을 알고 싶네요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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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연봉제로 근무하는 사서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6년동안 토요휴업일에 도서관을 개방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75일 무기계약직은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법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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