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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녀 부양가족수당 소급받을수 있나요?

작성자샤방샤방(인천유치원방과후)|작성시간16.03.23|조회수516 목록 댓글 3

2012년 부터 근무했고 셋째자녀 가산금 30,000원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카페글 검색해 보니 셋째자녀 추가지원금 30,000원을 준다는 내용이 있어 행정실에 물어보니 다음달부터 준다고 하고 그동안 못받은 수당은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데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 제가 먼저 알아보고 물어봐야 준다고 하고 묻지 않으면 주지 않으니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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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푸치노(대구교무) | 작성시간 16.03.24 가산금만 못받으신 거에요? 부양가족 수당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셨고, 등본도 제출하셔서 수당을 받으셨다면.. 가산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가 놓친거니, 소급해서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부당 수급하면 몇년전에 꺼도 소급해서 다 뱉으라하는데, 못준다는건 자기 과실에 대해 책임지기 싫은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 작성자고운임(대전특실) | 작성시간 16.04.02 받으실수 있어요.
  • 작성자주지맘(전남교무) | 작성시간 16.10.31 저는 3월 출생으로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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