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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직원 휴일근무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교육실무직 업무담당자 노무관리 교육 p26를 보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휴일에 8시~12시까지 근무하시고 (4시간 근무) 퇴근하셨을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 30분만 반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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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직원 휴일근무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교육실무직 업무담당자 노무관리 교육 p26를 보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휴일에 8시~12시까지 근무하시고 (4시간 근무) 퇴근하셨을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 30분만 반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