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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직원 휴일근무 휴게 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허니비홍앙s|작성시간16.09.20|조회수574 목록 댓글 1

교육실무직원 휴일근무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교육실무직 업무담당자 노무관리 교육 p26를 보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휴일에 8시~12시까지 근무하시고 (4시간 근무) 퇴근하셨을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 30분만 반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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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imQhQh | 작성시간 17.09.26 아니요. 4시간이상근무시30분의 휴게를 주어야하니 4시간근무는 그냥 모두 근무로 보시면되시고 예를들어 5시간근무를 했다! 한다면 4시간30분 근무(30분휴게)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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