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교무실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교감샘이 부르시면서 개교기념일날 나와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매년 개교기념일 쉬었는데 왠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고, 법이 어찌 바뀌었는지
알수 없는 저로써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행정실 과장님도 교감샘이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시니, 어~ 생각해봐야 겠다고 하시네요.
나오라고 하시는 듯 표정이었답니다.
다들 쉬는 날 교무실 지키러 나와야 되는건가요??
다른 교무샘들도 개교기념일날 근무 하셨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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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겨울바다77(서울교행) 작성시간 16.11.01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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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맛동산(강원교무행정사) 작성시간 16.11.02 강원도는 개교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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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땡이(경남특수) 작성시간 16.11.02 경남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서 나이스에 근무상황에 "기타"로 올리고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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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꼼꼼쟁이(부산교무실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1.02 다들 답변 감사해요~~ ^^ 단체협약서 확인해보고 말씀 드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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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도날드(부산특수교육실무원) 작성시간 16.11.15 유급휴일 맞습니다. 단체협약서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