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약이 1년이상인 줄 알았던 대체직입니다. ㅠ.ㅠ
그런데 1년이상된 계약직은 수당이 지급된다는걸 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고 행정실에 문의해본 결과 하루가 모자라 수당지급이 안됐었다고 하네요ㅠ.ㅠ
계약 첫날이 일요일이라 그 다음날부터 계약이 됐고 그 하루때문에 아무런 수당없이 기본급만 받고 일했던 거죠...
퇴직금도 하루때문에 받지 못하게 됐는데 그나마 육아휴직하시는 분이 연장하셔서 내년에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ㅠ.ㅠ
계약서 쓸때 꼭꼭 하루라도 빠지진 않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저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실 꺼예요~
그럼 오늘도 힘들지만 우리 화이팅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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