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타범죄

교통사고 합의,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작성자리앤파트너스|작성시간19.08.22|조회수93 목록 댓글 0



교통사고, 보통 나한테 일어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황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해버린 합의, 재합의는 불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벌어지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받기로 한 합의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처음에 지급받은 합의금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합의는 불가능한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는 재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합의 당시 인식·예견 가능한 손해만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후발 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는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후발 손해가 중대하다면 피해자가 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사고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합의금...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손해배상은 3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때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보통 형사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으로 나뉘어집니다.


1) 형사 합의금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주당 50만 ~ 7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이 때 다양한 조건들이 참작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은 각 보험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배상 금액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다음은 보험사 약관 따르는 지급기준액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특히, 후유장해 보상금과 개호비의 경우, 보험사 측과 당사자 간의 견해의 차이가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금 조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풍부한 사건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