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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포기 또는 취하서를 어떻게 제출하며, 취하서와 포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작성자김홍현|작성시간07.04.09|조회수269 목록 댓글 0

 ▣ 특허출원의 포기란 출원절차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로 출원포기가 된 경우에는 출원절차가 소멸되는데, 이는 포기서가 수리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원의 취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의 포기에 의하여 출원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특허출원의 취하란 출원절차를 출원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출원의 취하가 있으면 출원절차가 특허출원시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공개 후 특허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출원공개 후에 취하되어 재출원 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원의 “취하”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원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의 “포기”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의 취하는 출원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흠결 등을 치유하여 완전한 출원으로의 재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며, 취하는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서 취하나 포기된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원취하서는 접수되면 서류상의 방식심사를 거쳐 출원취하로 처리되며, 취하서상의 보정, 불수리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별도의 통지는 출원인에게 발송되지 않고 수리됩니다.

 ▣ 권리설정등록 후 포기는 “말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등록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 특허청에 제출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등록까지 → 출원신청 서면신청안내 → 관련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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