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출원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조기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특허법 64조).
▣ 기술내용이 복잡 및 고도화되고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되어 심사 후 발명을 공표 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중복투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한 때 이루어집니다(특허법 제64조).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