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http://www.transparentday.com/bbs/zboard.php?id=file_1&no=790
작성자: 투명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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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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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계약 |
계약요청→계약방법결정/승인→계약서작성/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지출원인행위 시 계약결과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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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산급 |
수학여행비나 수련활동비 등과 같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략적인 금액을 사전에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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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사/검수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건의 성질, 외관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확인하는 검사와 구매한 제품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는 검수과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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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계속비이월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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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계약대상묶음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계약 요청목록을 하나의 계약대상으로 묶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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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반환결의 |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 납입이 있는 경우에 초과 납입한 금액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과오납금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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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오납반환경정결의 |
과오납반환 결정 후 과목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당과목 등으로 변경하여 과오납반환 결정을 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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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납부 |
학교에서 수납한 교육비특별회계 징수분에 대한 수납금액을 시ㆍ도교육청과 계약한 금고에 납입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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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예산 |
이미 확정된 예산액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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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
사업별 예산의 단위로써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성격별 분류체계이다. ※사업별예산구조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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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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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명령 |
납부자에게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과오납금 반환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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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한 회계연도간의 단위학교 활동을 반영하여 편성된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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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정보 |
복식부기 회계에서 자산, 부채와 수익 및 비용 등의 증감과 관련된 재무적, 경제적 사건이 발생될 때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으로 기입되는 정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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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이행이 불가능하여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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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카드 |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관리서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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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예산제도 |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학부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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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
세입ㆍ세출예산의 최하위 예산내역을 의미하며, 원가통계비목이 설정되는 단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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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용역 |
수도료, 전기료와 같은 각종 공과금, 보안용역 등과 같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내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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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전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성립전예산임을 명시)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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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사업별예산의 단위이며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단위의 사업임. 학교의 상황과 규모에 맞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별예산구조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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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세출예산의 단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하부의 예산항목을 의미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정산의 기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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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요구 품의 |
수납대상자들의 납입금을 수납하기 위한 품의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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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
교육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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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뱅킹 |
스쿨뱅킹은 은행이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등의 납부금을 학부모 계좌에서 일괄 인출하여 학교의 계좌로 자동 이체시켜주는 금융서비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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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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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변경 |
확정된 예산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간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용ㆍ전용 및 예비비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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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이용 |
예산의 이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정책사업간 예산변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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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전용 |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예산변경을 말한다. ※단, 정산재원은 전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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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액 |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을 말한다.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ㆍ전용 증감액, 예비비사용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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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통계비목 |
복식부기 및 원가산출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산출기초와 연결되어 자동으로 회계처리가 된다.(목-세목을 세분화한 것으로 7자리 체계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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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취합 |
다수의 징수결의에 대해 동일일자에 스쿨뱅킹 또는 CMS 등 위탁수납기관으로 이체를 요청하기 위해 하나의 처리대상으로 묶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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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 |
계약절차(계약요청→계약방법결정/승인→계약서작성/승인)를 수반하여 작성된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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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원 |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재원을 의미하며, 정산재원의 반대개념인 재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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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금 |
학교에 소속된 정규직(비정규직포함)을 제외한 임시 사용인력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며, 교의수당,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일용 인부사역, 외부강사 수당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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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징수결의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법인/타학교 전입금이 발생되었을 때 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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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재원 |
사용목적이 정해진 재원을 의미하며, 특정시점에서 교부된 재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성격의 재원을 말한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학교교육비 제외), 수익자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 보조금 및 지원금이 그 종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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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
사업별예산의 단위로써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최상위 사업분류이며,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근거가 된다. ※사업별예산구조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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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반환경정결의 |
조정ㆍ반환 결정 후 과목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당과목 등으로 변경하여 조정반환결정을 다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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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의 |
계약의 변경, 학생의 전출/전입, 수업료 감면 대상자의 증가/감소 등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감액 또는 증액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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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품의 |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수행을 위한 기안서 작성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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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예산 |
현 시점에서 확정된 모든 예산을 의미하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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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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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동의 |
납부의무자가 위탁수납기관에 특정 계좌에서 출금처리가 가능하도록 동의를 받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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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세입ㆍ세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정된 예산의 유효기간을 뜻하며,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ㆍ집행 및 결산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동일하게 3월1일을 기준으로개시하고 2월말을 기준으로 종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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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
금융결제원이 국내 모든 은행과 공동으로 학교가 수납하고자 하는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학부모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학교 수납계좌로 이체하거나(출금이체) 교직원 급여, 환급금 등을 학교 거래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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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번호 |
국가물품분류체계의 전환(2006. 1. 1.시행)에 따른 물품분류번호(16자리 체계)를 의미하고, 품명분류번호(G2B분류번호)로서 8자리로 표시하며, 품목식별번호(G2B식별번호)로서 8자리로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