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학교회계 회계용어

작성자서정민|작성시간09.11.04|조회수2,401 목록 댓글 0

※ 자료출처 : http://www.transparentday.com/bbs/zboard.php?id=file_1&no=790

    작성자: 투명한 하루

 

순번

용어

내용

1

간편계약

계약요청→계약방법결정/승인→계약서작성/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지출원인행위 시 계약결과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을 말한다.

2

개산급

수학여행비나 수련활동비 등과 같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략적인 금액을 사전에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검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건의 성질,  외관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확인하는 검사와 구매한 제품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는 검수과정을 말한다.

4

계속비이월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5

계약대상묶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계약 요청목록을 하나의 계약대상으로 묶는 행위이다.

6

과오납반환결의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 납입이 있는 경우에 초과 납입한 금액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과오납금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7

과오납반환경정결의

과오납반환 결정 후 과목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당과목 등으로 변경하여 과오납반환 결정을 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금고납부

학교에서 수납한 교육비특별회계 징수분에 대한 수납금액을 시ㆍ도교육청과 계약한 금고에 납입하는 행위이다.

9

기정예산

이미 확정된 예산액을 의미한다.

10

단위사업

사업별 예산의 단위로써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성격별 분류체계이다.

※사업별예산구조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

11

명시이월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2

반환명령

납부자에게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과오납금 반환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본예산

한 회계연도간의 단위학교 활동을 반영하여 편성된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14

분개정보

복식부기 회계에서 자산, 부채와 수익 및 비용 등의 증감과 관련된 재무적, 경제적 사건이 발생될 때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으로 기입되는 정보를 말한다.

15

사고이월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이행이 불가능하여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업관리카드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관리서식을 말한다.

17

사업별예산제도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학부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18

산출내역

세입ㆍ세출예산의 최하위 예산내역을 의미하며, 원가통계비목이 설정되는 단위이다.

19

서비스용역

수도료, 전기료와 같은 각종 공과금, 보안용역 등과 같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내역을 말한다.

20

성립전예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성립전예산임을 명시)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21

세부사업

사업별예산의 단위이며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단위의 사업임. 학교의 상황과 규모에 맞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별예산구조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

22

세부항목

세출예산의 단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하부의 예산항목을 의미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정산의 기능을 가진다.

23

수납요구 품의

수납대상자들의 납입금을 수납하기 위한 품의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4

수익자부담경비

교육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스쿨뱅킹

스쿨뱅킹은 은행이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등의 납부금을 학부모 계좌에서 일괄 인출하여 학교의 계좌로 자동 이체시켜주는 금융서비스이다.

26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액을 말한다.

27

예산변경

확정된 예산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간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용ㆍ전용 및 예비비로 구분된다.

28

예산의이용

예산의 이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정책사업간 예산변경을 말한다.

29

예산의전용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예산변경을 말한다.

※단, 정산재원은 전용불가

30

예산현액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을 말한다.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ㆍ전용 증감액, 예비비사용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31

원가통계비목

복식부기 및 원가산출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산출기초와 연결되어 자동으로 회계처리가 된다.(목-세목을 세분화한 것으로 7자리 체계로 구성)

32

이체취합

다수의 징수결의에 대해 동일일자에 스쿨뱅킹 또는 CMS 등 위탁수납기관으로 이체를 요청하기 위해 하나의 처리대상으로 묶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33

일반계약

계약절차(계약요청→계약방법결정/승인→계약서작성/승인)를 수반하여 작성된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34

일반재원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재원을 의미하며, 정산재원의 반대개념인 재원이다.

35

일용임금

학교에 소속된 정규직(비정규직포함)을 제외한 임시 사용인력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며, 교의수당,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일용 인부사역, 외부강사 수당 등이 있다.

36

전입금징수결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법인/타학교 전입금이 발생되었을 때 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7

정산재원

사용목적이 정해진 재원을 의미하며, 특정시점에서 교부된 재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성격의 재원을 말한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학교교육비 제외), 수익자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 보조금 및 지원금이 그 종류이다.

38

정책사업

사업별예산의 단위로써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최상위 사업분류이며,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근거가 된다.

※사업별예산구조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

39

조정반환경정결의

조정ㆍ반환  결정 후 과목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당과목 등으로 변경하여 조정반환결정을 다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40

조정결의

계약의 변경, 학생의 전출/전입, 수업료 감면 대상자의 증가/감소 등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감액 또는  증액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41

지출품의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수행을 위한 기안서 작성행위를 말한다.

42

최종예산

현  시점에서 확정된 모든 예산을 의미하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43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한다.

44

출금동의

납부의무자가  위탁수납기관에 특정 계좌에서 출금처리가 가능하도록 동의를 받는 행위이다.

4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정된 예산의 유효기간을 뜻하며,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ㆍ집행 및 결산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동일하게 3월1일을 기준으로개시하고 2월말을 기준으로 종료한다.

46

CMS

금융결제원이  국내 모든 은행과 공동으로 학교가 수납하고자 하는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학부모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학교 수납계좌로  이체하거나(출금이체) 교직원 급여, 환급금 등을 학교 거래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이다.

47

G2B번호

국가물품분류체계의  전환(2006. 1. 1.시행)에 따른 물품분류번호(16자리 체계)를 의미하고, 품명분류번호(G2B분류번호)로서 8자리로 표시하며, 품목식별번호(G2B식별번호)로서 8자리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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