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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끝까지|작성시간24.05.10|조회수135 목록 댓글 2

핵천 p341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파트에서,

(라)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X)

(다) A회사의 운영자 갑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여기서 위의 판례는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고, 아래 판례는 전부금 소송 제기 전이라 실행의 착수한게 아니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부명령이 다른거라 달라지는건가요? 두 판례 구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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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발동 | 작성시간 24.05.10 (라) 지문의 경우는 본인이 허위임을 알고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기가 성립하고,
    (다)의 경우에는 a회사에 대해서 진정한 채권자인 c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것이기때문에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lexcyber.kr | 작성시간 24.05.11 발동 합격할 실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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