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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00제 소송 사기 실행 착수 판례 질문이요

작성자고호영|작성시간24.05.12|조회수60 목록 댓글 0

형법각론 2023년판 326페이지 28번의 (가)문제입니다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위에 보시다시피 인정이 된다는데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사기죄 자체가 성립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설에는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어도 집행 권원이라는 재산상 지위를 얻게 되므로 사기죄가 된다는데

애초에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거고 사기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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