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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질문입니다

작성자벤대리|작성시간24.05.24|조회수102 목록 댓글 2

ㄹ 이 틀렸다는데 어떤 부분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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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끝까지 | 작성시간 24.05.25 마지막 부분을 ’볼 수 없다‘로 고쳐야합니다. 2022도13430 판례 참고하세요!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11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개인형 이동창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 은'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등'이 아닌 '자전거등'으로 분류한 것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답댓글 작성자벤대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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