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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물소뿔이나 옥돌 등으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작성자임선생|작성시간10.06.27|조회수133 목록 댓글 0

[물소뿔이나 옥돌 등으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2년 3월 경부터 2002년 9월 까지 서울시 성동구 일대에서 한의사자격이 없는 B를 고용해 특정기구로 환부를 문지르거나 한약을 조제하게 하고(부정의료업자), 시술내용에 대해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은 A씨가 고용인에게 환자들의 환부를 문지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신의 고용인에게 특정기구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게 한 혐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A(43세)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083)에서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판시사항

대한한의학회의 회신에 의하면, 특정한 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을 경우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기도 하는데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위해는 더욱 크고, 이러한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에 속하는 괄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사건 시술행위가 정통적 괄사요법으로서의 수준에 미달한다고 해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암의 독이 약침의 효력으로 몸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과대광고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신체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하고 그 부분에 상처를 나게 하고 약을 바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광고가 실제와 달리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단했는데 이는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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