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
작성자임진복 선생작성시간26.06.12조회수217 목록 댓글 0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 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 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 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 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 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메모’(‘받는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 기’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는 계좌이체를 하면서 그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 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 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 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甲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 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甲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 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계좌이체를 할 때 입력하는 송금메모는 거 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의 예시로 규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서 직접 쌍방향으로 정보 전달 이 가능한 것과 달리 송금메모는 송금의뢰인의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 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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