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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

작성자임진복 선생|작성시간26.06.23|조회수205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 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 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 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 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 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약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던 甲과 말다툼 중 갑자기 피고인 앞에 있는 책상을 피고인의 정면 방향(피 고인 기준 12시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책상을 뒤 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고, 甲은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甲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 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甲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甲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甲의 신체에 대한 불 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 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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