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관 국립호국원 매장 가능해진다. 작성자lexcyber.kr|작성시간24.02.27|조회수29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naver.me/xc9kQoFq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내년 2월 28일 시행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n.news.naver.com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내년 2월 28일 시행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n.news.nav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