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p 8번 가지문: x->o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18p. 19번 가지문:o->x(할 수 없다 부분이 틀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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