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 651페이지 13번 (다)지문입니다
“원진술자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공소사실 인정의 주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지문은 피고인의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은 인정되나, 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해했는데 (타 이론서에는 이렇게 정리됨)
652페이지에는 증거동의가 있을지라도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해설을 달아주셔서요
그럼 아래 판례는 증거동의가 있음에도 법원이 진정한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정리해야하나요?
증거능력O증명력X 가 맞는지
증거능력X 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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