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 형사소송법1 309p 질문있습니다. 작성자duckana|작성시간26.06.14|조회수68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309p 대물적 강제수사 08번 (라)에서 사후영장 필요하지 않다고 나와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은 전항 2호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후영장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LEX STUDY | 작성시간 26.06.1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해설내용은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해설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