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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할인의 개념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附令 52 ③, 所則 22 ②). 매입법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금액을 말한다. (1) 회계이론의 입장 일반적 회계이론상 매출에누리라 함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물품의 수량 부족·품질 불량·파손 등의 물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이나 물품을 판매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2) 세무회계처리 방법
(1) 기업회계기준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기회기 21호 61, 질의회신 01-122, 2001.9.5.). 매입법인의 경우에는 매입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2) 법인세법
① 기본입장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法令 11 1호). 이 경우 매출할인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法令 68 ④). 매입법인의 경우에는 역시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② 접대비로 보는 사례
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인 46012-1484, 2000.7.3.).
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에게 약정없이 일정률을 감액하여 매출할인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본다(국심 2006중1221, 2006.11.9.). (3) 부가가치세법 종전에는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였으나(附令 13 ③, 2006.12.30. 개정 전), 2007.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附法 13 ② 6호). 따라서 매출할인이 발생시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 사례 o 거래내역 -판매금액: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출할인금액:1,000,000원 (1) 판매법인의 경우
① 판매시
② 대금회수시
(2) 구매법인의 경우
① 구매시 가. 자산구입의 경우
나. 비용인 경우
② 대금지급시 가. 자산구입의 경우
나. 비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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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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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장려금의 개념 판매장려금은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법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제2항에는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매입장려금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2) 세무회계처리 방법
(1) 기업회계기준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질의회신 02-164, 2002.10.14.). 일정기간의 매출채권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며, 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질의회신 01-123, 2001. 9.6.). 구매법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수령하는 금품의 가액은 매입액에서 차감하며, 기타의 사유로 수령하는 금품의 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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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① 법규정상의 내용 판매장려금은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법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제2항에는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매입장려금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② 예규·통첩상의 내용 예규·통첩상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여부에 대한 해석은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권해석상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간주한다.
③ 국세심판례상의 내용
국세심판례 등 중 사전약정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농약상(거래선을 말한다)의 자금사정에 따라 판매대금결제기일이 달라지는 일반농약상(다른 일반거래선)과의 계약시는 거래약정서에 지급규정만을 두고 실제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때 그 대금결제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장려금산출기준율표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산출하여 차등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중3713, 1997.3.28. ; 국심 83서1179, 1983.8.6. 같은 뜻임).
나. 판매부대비용이 손금인정기준을 사전약정 여부에 두는 취지가 이러한 비용이 거래처유지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사업활동상 그 지급이 불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빙자한 변태처리나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판매장려금 등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인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다(국심 97광893, 1997.9.5.).
다. 거래처에 따라 일부 명시적인 사전약정서없이 지급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으로 장려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97서997, 1997.12.29.).
라. 내부결재서류에 의하여 우수중매인(고객)에게는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추가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비록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접대비성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국심 98중709, 1998.9.4.).
마.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1522, 2000.7.7.).
바.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비(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동일한 제품(농약)임에도 그에 대한 장려금은 거래처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이 제시한 거래처별 장려금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장려금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1전841, 2001.10.8.). (3) 부가가치세법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시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附法 6 ③), 세금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나(附令 57 2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附法 13 ①). 3) 회계처리 사례
<거래내역>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정 장려금을 지급한다. ① 금전으로 지급시(수치는 가정치임) 가. 판매법인의 경우
나. 구매법인의 경우
② 제품(또는 상품)으로 지급시 제조(구입)원가:5,000,000원, 출고(세금계산서)가액:8,000,000원으로 가정함. 가. 판매법인의 경우
나. 구매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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