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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회계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세무회계처리(Ⅱ)

작성자천년귀남|작성시간08.12.24|조회수3,583 목록 댓글 0

3. 매출할인
1) 매출할인의 개념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附令 52 ③, 所則 22 ②). 매입법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금액을 말한다.

(1) 회계이론의 입장
일반적 회계이론상 매출에누리라 함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물품의 수량 부족·품질 불량·파손 등의 물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이나 물품을 판매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2) 세무회계처리 방법
(1) 기업회계기준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기회기 21호 61, 질의회신 01-122, 2001.9.5.). 매입법인의 경우에는 매입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2) 법인세법
① 기본입장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法令 11 1호). 이 경우 매출할인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法令 68 ④).
매입법인의 경우에는 역시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② 접대비로 보는 사례
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인 46012-1484, 2000.7.3.).
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에게 약정없이 일정률을 감액하여 매출할인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본다(국심 2006중1221, 2006.11.9.).

(3) 부가가치세법
종전에는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였으나(附令 13 ③, 2006.12.30. 개정 전), 2007.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附法 13 ② 6호). 따라서 매출할인이 발생시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예규]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서면3팀-1270, 2007.4.3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월 중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3) 회계처리 사례
o 거래내역
-판매금액: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출할인금액:1,000,000원

(1) 판매법인의 경우
① 판매시
(차)
외상매출금
110,000,000
(대)
매 출
10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0

② 대금회수시
(차)
보통예금
109,000,000
(대)
외상매출금
110,000,000
매출할인(주1)
909,091(주2)
부가가치세예수금
△90,909
주1:매출할인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액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도중에는 매출할인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하였다가 결산시 누적된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과 상계처리하면 효율적이다.
주2:1,000,0001.1=909,091

(2) 구매법인의 경우
① 구매시

가. 자산구입의 경우
(차)
원재료(상품, 자산)주1
100,000,000
(대)
외상매입금(미지급비용)
11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00
   
주:구매기업의 구매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이 결정될 것이다.

나. 비용인 경우
(차)
XX 비용
100,000,000
(대)
외상매입금(미지급금)
11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자산(주1) △909,091)
10,000,000
   

② 대금지급시

가. 자산구입의 경우
(차)
외상매입금(미지급금)
110,000,000
(대)
보통예금
109,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90,909
매입할인(주2) 909,091
주1: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입할인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면 될 것이다.
주2:매입할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도중에는 매입할인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하였다가 결산시 누적된 금액을 매입액과 상계하거나 매입액에 차감하는 타계정대체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재고자산수불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양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비용인 경우
(차)
XX 비용
100,000,000
(대)
외상매입금(미지급금)
11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00
   
나. 비용인 경우
(차)
외상매입금(미지급금)
110,000,000
(대)
보통예금
109,000,000
XX비용
△909,091
   
  부가가치세대급금
△90,909
       
4. 판매장려금
1) 판매장려금의 개념
판매장려금은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법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제2항에는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매입장려금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2) 세무회계처리 방법
(1) 기업회계기준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질의회신 02-164, 2002.10.14.).
일정기간의 매출채권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며, 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질의회신 01-123, 2001. 9.6.).
구매법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수령하는 금품의 가액은 매입액에서 차감하며, 기타의 사유로 수령하는 금품의 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4, 2006.11.24.)
[회신]
현금할인, 현금보조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현금판매인센티브는 실질판매가격을 하락시켜 재화·용역의 매출로 인해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감소시키므로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 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의 경우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실무검토의견)
1. 판매자가 소비자(중간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용역매출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판매인센티브는 현금보조, 현금할인, 무료사은품 그리고 무료서비스 등이 있다.
2. 현금판매인센티브는 일정기간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으로 판매자의 상품·용역의 매출로 받아야 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현금판매인센티브가 관련매출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비용처리한다.
3. 또한 판매자가 매출수량 등 판매성과, 매출과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현금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한다.
4. 한편 판매자가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현금성 대가를 제공했더라도 조건 ⑴과 ⑵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매출차감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⑴ 판매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도 획득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효익(예: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⑵ ‘⑴’에서 중간판매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판매자가 제3자와 동일거래시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공정가액일 것
5. 무료현물 또는 무료서비스는 판매거래시 제품 또는 용역의 교환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한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본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① 법규정상의 내용
판매장려금은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법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제2항에는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매입장려금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② 예규·통첩상의 내용
예규·통첩상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여부에 대한 해석은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반복되는 유권해석상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거래선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정하거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될 것
나.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
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일 것(서이 46012-10922, 2002.5.1. ; 서이 46012-11399, 2003.7.24. ; 서이 46012-11669, 2003.9.19. ; 서면2팀-1450, 2004.7.13. ; 서면2팀-621, 2006.4.13. ; 서면2팀-1764, 2006.9.12. ; 서면2팀-1473, 2007.8.6. ; 서면2팀-1591, 2007.8.31. 외 다수)
따라서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서이 46012-10170, 2002.1.29.; 서이 46012-11399, 2003.7.24.).

따라서 유권해석상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간주한다.
③ 국세심판례상의 내용
국세심판례 등 중 사전약정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농약상(거래선을 말한다)의 자금사정에 따라 판매대금결제기일이 달라지는 일반농약상(다른 일반거래선)과의 계약시는 거래약정서에 지급규정만을 두고 실제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때 그 대금결제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장려금산출기준율표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산출하여 차등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중3713, 1997.3.28. ; 국심 83서1179, 1983.8.6. 같은 뜻임).
나. 판매부대비용이 손금인정기준을 사전약정 여부에 두는 취지가 이러한 비용이 거래처유지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사업활동상 그 지급이 불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빙자한 변태처리나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판매장려금 등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인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다(국심 97광893, 1997.9.5.).
다. 거래처에 따라 일부 명시적인 사전약정서없이 지급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으로 장려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97서997, 1997.12.29.).
라. 내부결재서류에 의하여 우수중매인(고객)에게는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추가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비록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접대비성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국심 98중709, 1998.9.4.).
마.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1522, 2000.7.7.).
바.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비(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동일한 제품(농약)임에도 그에 대한 장려금은 거래처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이 제시한 거래처별 장려금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장려금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1전841, 2001.10.8.).

(3) 부가가치세법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시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附法 6 ③), 세금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나(附令 57 2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附法 13 ①).

3) 회계처리 사례
<거래내역>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정 장려금을 지급한다.

① 금전으로 지급시(수치는 가정치임)

가. 판매법인의 경우
(차)
판매장려금(주)
5,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
주:판매장려금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액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도중에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하였다가 결산시 누적된 금액을 매출액과 상계처리하면 효율적이다.

나. 구매법인의 경우
(차)
보통예금
5,000,000
(대)
수입장려금(주)
5,000,000
주: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도중에는 수입장려금(또는 매입장려금)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하였다가 결산시 누적된 수입장려금 금액을 매입액과 상계하거나 매입액에 차감하는 타계정대체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재고자산 수불부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건설)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는 매입할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제품(또는 상품)으로 지급시
제조(구입)원가:5,000,000원, 출고(세금계산서)가액:8,000,000원으로 가정함.

가. 판매법인의 경우
(차)
판매장려금주
5,000,000
(대)
제품(상품)
5,000,000
세금과공과
800,000(주)
부가가치세예수금
800,000
주:8,000,000원(세금계산서 가액)×10%=800,000원

나. 구매법인의 경우
(차)
원재료(상품)
8,000,000
(대)
수입장려금(주)
8,000,000
주:구매법인은 세금계산서 가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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