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연령 하향 및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천년귀남|작성시간09.12.30|조회수78 목록 댓글 0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2009. 12.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12월 말 법안 국회 제출 예정)

법무부는 2007년부터 민법 개정의 방향에 관하여 심도 깊게 연구해 왔으며, 올해 2월부터 학계와 실무계의 명망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111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함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른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하였으며, 성년후견제는 ①본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후견제도를 도입하고(첨부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항 참조), ②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후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③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하여 후견의 전문화․내실화를 도모한 것이 특징임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등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민법 개정 진행경과, 주요 내용 및 사례

󰊱 추진 배경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법을 전면 개정하는 입법 계획 수립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성년 연령 하향 및 성년후견제 도입을 우선 추진

성년후견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2010년 6월까지 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 추진 경과 및 계획

2007년: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개정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

2008년: 학술대회를 통한 의견 수렴, 민법개정위원회 구성 준비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및 운영

2. 4. 민법개정위원회 발족(위원장 :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

【성년기성년후견 주무 분과(제2분과)】

하경효 고려대 교수(분과위원장), 김형석 서울대 교수, 명순구 고려대 교수, 민유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동진 연세대 교수, 백승흠 청주대 교수

► 2.~9. 민법개정위원회 운영,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성년후견제 관련 국회 토론공청회 참석, 여론조사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 병행

► 10.~12.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12. 22.), 법안 국회 제출(12. 말 예정)

󰊱 성년 연령 하향(안 제4조)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 청소년의 조숙화 등 국내외 현실 및 입법 추세 반영

국내외 입법례

공직선거법(만 19세부터 선거권 부여),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 등에서는 이미 만 19세부터 성인에 준하는 지위 인정

독일, 프랑스, 미국(다수의 州), 중국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

󰊲 다양한 형태의 후견제도 도입

본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을 존중할 수 있도록 후견의 유형을 다양화

* (1)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 포괄적 후견 중 이용 대상에 따른 분류, (2) 한정후견, 특정후견 : 제한적 후견 중 후견의 범위에 따른 분류, (3) 후견계약 :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다하게 제한하는 단점을 개선, 현존 능력에 따라 탄력적 후견 가능

► 후견인의 순위를 배우자 등으로 법정(法定)한 현행 규정을 개선,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 후견인 선임

󰊳 후견인의 수 및 자격 확대(안 제930조)

복수‧법인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도록 하여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 지향

►자연인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리갈서포트(Legal Support)’에서 전문후견인 양성

󰊴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940조의4 등)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후견인과 후견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해(利害)가 대립할 경우 후견인 대신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

유명무실한 후견감독기관으로 비판받아 오던 현행 친족회는 폐지

󰊵 후견 대상의 확대 및 자기결정권 존중(안 제947조의2)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 대상에 포함

신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의식 불명 등으로 본인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후견인 개입

특히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

후견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에 한정한 현행 제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본인의 자기결정권 강조

【성년후견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2009. 9.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오차범위: ±2.5%)

‘금치산’, ‘한정치산’의 어감이 나쁘다는 답변(43.4%)이 긍정적이라는 답변(4.7%)보다 월등히 많음(남성보다는 여성, 40~50대보다는 30대가 부정적)

성년후견제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긍정적 반응을 보임

- 가정법원에 의한 후견인 선임: 찬성 88.1%

-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에 의한 후견인 감독: 찬성 88.5%

- 보호 범위를 재산행위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까지 확대: 찬성 94.1%

제도 정착 조건으로는 충실한 본인 의사 반영 장치 마련(37.2%),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보(30.5%)를 가장 많이 꼽음.

【민법 개정 후 예상되는 변화상】

사례 1)

甲은 만 19세에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甲은 알찬 학업과 사회 활동을 위해서 휴대폰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멀리 살고 계신 부모님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乙은 만 19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실업계 고교)에서 취득한 전문기술을 높이 평가받아 대기업에 입사하였다. 乙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신용카드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홀어머니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 규범과 현실의 괴리 극복

O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甲과 乙은 사회생활에 필요하고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법률행위조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음

O 이번 민법 개정으로 甲, 乙과 같이 사실상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층이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영위할 수 있게 됨

거래의 상대방도 계약 체결 후 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거래의 안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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