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원칙 | |
|
| 두부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뇌좌상으로 48시간미만 혼수상태, 반혼수가 지속된 경우 (진료기록이나 의사소견 등 객관적 자료 첨부) |
0313 |
| 2 |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태 - 48시간미만 혼수상태, 반혼수가 지속된 경우 (진료기로이나 의사소견 등 객관적 자료 첨부) |
0203 |
| 3 | 경막하수종,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 등 - 개두술시행 - 개두술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천공술 시행(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0104 0612 0612 |
| 4 | 미만성 뇌축색 손상 |
뇌좌상에 준함 |
| 5 | 안면부 열창, 두 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1~12 뇌신경) |
0809 |
| 6 | 뇌좌상과 뇌진탕이 중복되었을 경우 |
뇌좌상에 준함 |
[비 고] 1.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 08급 09항 후각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삼차신경, 외전신경, 안면신경, 청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 | ||
| 안면부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치조골 골절 |
0810 |
| 2 | 악관절 염좌 |
12급 이하 |
| 3 | 안면두개골 골절시 상악골 또는 하악골 골절항에 적용 -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시 병급(안와골과 협골골절등)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두 개골 골절시 병급 |
0810 0709 |
| 4 | 안구 적출술 없이 실명된 경우(시신경 손상) |
0809 |
| 5 | 결막, 공막, 망막자체 파열 봉합술 시행 |
0513 |
| 6 | 개방성 공막 열창 - 공막 봉합술, 냉동응고술, 공막돌융술 시행 - 양 안구파열, 적출술 시행 -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 시행 |
0513 0314 0409 |
| 7 | 총의치 또는 국부의치의 원상복구 |
12급이하 |
| 8 | 기타 보장구 및 안경 단독 손상시 |
12급이하 |
[비 고] 1. 안면두개골 골절시 상악골 또는 하악골 골절항에 적용 2. 총의치 또는 국부의치의 원상복구(치아 상해급수 12급 이하) (예시)-총의치의 원상복구 : 12급 03항 (4개 이상 의치파절) | ||
| 척추체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추간반 탈출중(수술시행한 경우 수술방법 불문) |
0812 |
| 2 | 추간반 탈출중외 팽륜증등 척추체 질환으로 수술한 경?br> | 0911 |
| 3 | 경추추간 탈구(아탈구)골절등으로 할로베스트등 고정술 시행시 - 수술 시행하지 않은 경추탈구(아탈구) |
0202 0911 |
| 4 | 경추 추궁의 선상골절 |
0314 |
| 5 | 경동맥 파열로 수술한 경우(인조혈관 삽입술) |
0410 |
| 6 | 갑상연골 골절 |
0914 |
| 7 | 척주 하관절 돌기골절 |
0901 |
| 8 | 눈물방울 골절, 돌기골절, 아탈구골절, 기타 추체골절 -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경우(수술시행) -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
0103 0911 |
| 9 | 다발성 횡, 극돌기 골절 |
0901 |
| 10 | 치돌기 골절(단순 절편 골절 포함) |
척추체 골절 준용 |
| 11 | 척추궁골절 준용 | 척추체골절 준용 |
| 12 | 척추손상 - 마비 있음(부전마비 포함) - 수술시행(마비 유무 불문) - 마비없고 수술 미시행 |
0103 0103 0911 |
| 12 | 미골골절로 수술한 경우(골반골 골절에 준용) 미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
0605 0914 |
| 14 | 천골골절 |
0605 |
[비 고] 1. 추간판탈출증을 수술 시행한 경우 --> 08급 12항 적용 #추간판탈출증을 수술 미시행 --> 09급 11항을 적용한다. 2. 경동맥 파열로 수술한 경우(인조혈관 삽입술) 3. 갑상연골골절 -치돌기 = 치와돌기(치상돌기) | ||
| 흉부/복부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흉골골적, 늑연골 골절 |
0910 |
| 2 | 늑골골절 없이 혈흉 또는 기흉으로 흉관삽관술 시행하지 않은 경우 |
0614 |
| 3 | 늑골골절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있으나 흉관삽관술 시행하지 않은 경우 |
0910 |
| 4 | 단순 늑골골절과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 시행 |
0508 |
| 5 | 단순 늑골골절과 혈흉 또는기흉이 동반되었으나 흉관삽관술 시행하지않은경우 |
0910 |
| 6 | 복강내 출혈 -복강내 출혈이 있으며 수술한 경우(복강경시술 포함) -복강내 출혈이 있으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
0311 12급 이하 |
| 7 | 장기파열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
12급 이하 |
| 8 | 화기 흡인등으로 폐렴 치료와 기관절개 |
0410 |
| 9 | 시행늑골골절과 흉골골절 병급가능 |
0812 |
| 10 |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시행 |
0311 |
| 비뇨기계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요도파열 -요도 성형술 시행 -유치카테타, 부지 삽입술 시행 -단순 혈뇨 -골반골 골절과 요도파열이 중복된 경우 |
0314 0615 12급 이하 0204 |
| 2 | 고환 방출 |
12급 이하 |
| 3 | 치골 상하지 골절(양측 치골골절 포함) |
0605 |
| 4 | 천장관절이개 |
0709 |
| 5 | 치골결합이개 |
0709 |
[비 고] 1.치골상하지 골절, 양측 치골골절 -->06급05항적용 --> 0605 --> 치골, 좌골, 장골 중 어느 한 부위만이 골절된 경우(양측 포함) 2. 천장관절 이개(분리) --> 07급 09항 적용 - 천골과 장골 사이의 관절이 분리되는 경우 - 천장관절탈구 --> 02급 08항 적용 3. 치골결합 이개 --> 07급 09항 적용 - 양쪽 치골과 치골사이의 결합부분이 분리되는 경우 | ||
| 상지부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상박골 경부 골절 -대결절 골절 -해부경 골절 -외과경 골절 |
0301 |
| 2 | 상완골 삼곽골절 |
0111 |
| 3 | 대결절의 견열골절 -수술시행 -수술 미시행 |
0614 0801 |
| 4 | 상박골 경부골절과 간부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
0111 |
| 5 | 골절없는 상환신경총 손상(상박골 골절과 병급불가) -완전손상 *수술시행 *수술 미시행 -불완전 손상 |
0513 12급 이하 12급 이하 |
| 6 | 소아의 상박부 간부골절로 수술시행(분쇄불문) 소아의 상박부 간부골절로 수술시행하지 않은 경우 |
0513 0701 |
| 7 | 견갑골 골절 -견갑골극 및 체부골절 -견갑골 흉곽내 탈구 -견갑골 관절과부 골절 |
0804 |
| 8 | 견봉쇄골간 관절탈구 -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부분파열 -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완전파열 -견봉쇄골인대 및 오구쇄골인대 완전파열 |
0706 |
| 9 | 견봉돌기, 오훼돌기 골절 |
0804 |
| 10 | 견봉쇄골인대 또는 오구쇄골인대 단일 완전파열 -견봉쇄골인대 또는 오구쇄골인대 단일 완전파열 |
0804 0914 |
| 11 | 상박골 과부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과상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상완골 외과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상완골 내과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내상과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
0302 |
| 12 | 요골 원위부 골절 -colles 골절, smith 골절, 수근관절 연의 골절 -원위 요골 골단 골질 |
0506 |
| 13 | 완관절 탈구 -요골, 수근골,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탈구 또는 하요골 척골 관절 탈구 |
0912 |
| 14 | 척골, 요골 경상돌기 골절 |
1005 |
| 15 | 수지 신전근건 파열 |
1007 |
| 16 | 상지부 각 관절 염좌(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
1004 |
| 17 | 상완 심부열상으로 삼각근, 이두근등 근건 파열 -단순히 상완부 심부열상만 있는 경우 |
0513 |
| 18 | 소아의 상지장관골절은 별돈?명시된 것 이외에는 골절부위에 관계없이 7급을 적용한다. |
12급이하 |
[비 고] 1. 상완골 삼과골절 --> 01급 11항 적용 2.골절없는 상완신경총 손상 *상박골절과 상완신경총손상의 병명이 발생된 경우 : 병급불가(높은 상해등급을 적용) 3.소아(13세 미만)의 상박골절의 적용급수 | ||
| 상지부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상박골 경부 골절 -대결절 골절 -해부경 골절 -외과경 골절 |
0301 |
| 2 | 상완골 삼곽골절 |
0111 |
| 3 | 대결절의 견열골절 -수술시행 -수술 미시행 |
0614 0801 |
| 4 | 상박골 경부골절과 간부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
0111 |
| 5 | 골절없는 상환신경총 손상(상박골 골절과 병급불가) -완전손상 *수술시행 *수술 미시행 -불완전 손상 |
0513 12급 이하 12급 이하 |
| 6 | 소아의 상박부 간부골절로 수술시행(분쇄불문) 소아의 상박부 간부골절로 수술시행하지 않은 경우 |
0513 0701 |
| 7 | 견갑골 골절 -견갑골극 및 체부골절 -견갑골 흉곽내 탈구 -견갑골 관절과부 골절 |
0804 |
| 8 | 견봉쇄골간 관절탈구 -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부분파열 -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완전파열 -견봉쇄골인대 및 오구쇄골인대 완전파열 |
0706 |
| 9 | 견봉돌기, 오훼돌기 골절 |
0804 |
| 10 | 견봉쇄골인대 또는 오구쇄골인대 단일 완전파열 -견봉쇄골인대 또는 오구쇄골인대 단일 완전파열 |
0804 0914 |
| 11 | 상박골 과부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과상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상완골 외과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상완골 내과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내상과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
0302 |
| 12 | 요골 원위부 골절 -colles 골절, smith 골절, 수근관절 연의 골절 -원위 요골 골단 골질 |
0506 |
| 13 | 완관절 탈구 -요골, 수근골,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탈구 또는 하요골 척골 관절 탈구 |
0912 |
| 14 | 척골, 요골 경상돌기 골절 |
1005 |
| 15 | 수지 신전근건 파열 |
1007 |
| 16 | 상지부 각 관절 염좌(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
1004 |
| 17 | 상완 심부열상으로 삼각근, 이두근등 근건 파열 -단순히 상완부 심부열상만 있는 경우 |
0513 |
| 18 | 소아의 상지장관골절은 별도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골절부위에 관계없이 7급을 적용한다. |
12급이하 |
[비 고] 1. 상완골 삼과골절 --> 01급 11항 적용 2.골절없는 상완신경총 손상 *상박골절과 상완신경총손상의 병명이 발생된 경우 : 병급불가(높은 상해등급을 적용) 3.소아(13세 미만)의 상박골절의 적용급수 | ||
| 대퇴부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교통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잇는 기조의 치환술 부위 재치환 |
0101 |
| 2 | 대퇴골 과부골절 - 대퇴 원위부 골절 - 대퇴 과상부 골절 - 대퇴과간골절 |
0401 |
| 3 | 대퇴부 과부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의 경우) |
0313 |
| 4 | 소아의 대퇴부 골절로 수술 시행시(분쇄여부 불문) 소아의 대퇴부 골절로 수술 미시행시(분쇄여부 불문) |
0306 0601 |
| 5 | 대퇴부골절(분쇄가 아닌 경우) 관혈적 정복술 시행 |
성인 0306 |
| 6 | 대퇴사두, 이두근 동시파열 - 관혈적 수술시 - 수술하지 않은 경우 |
0410 0812 |
| 7 | 대퇴사두 또는 이두근 파열 - 관혈적 수술시 - 수술하지 않은 경우 |
0503 0914 |
| 8 | 외상성 고동맥(대퇴동맥) 파열 외상성 정맥파열 |
0914 0914 |
| 9 | 대퇴골가부 견열골절 |
0614 |
| 10 | 대퇴골 견열골절 |
0614 |
| 소아(13세 미만)의 대퇴골골절 적용급수
- 대퇴골골절 또는 분쇄골절로 수술 시행한 경우 --> 0306 | ||
| 슬관절부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내*외측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원상연골 단일 손상의 경우 공통 적용 - 완전파열(수술여부불문) - 부분파열로 수술시 - 부분파열로 수술 미시행시 |
0503 0503 0914 |
| 2 | 내*외측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원상연골 동반 손상의 경우 공통 적용 - 완전파열(수술여부불문) - 부분 파열은 수술한 경우에만 병급가능 - 부분 파열로 수술안한 경우 병급불가(슬부염좌) - 전후 십자인대 파열과 내외측부 인대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중복된 상해 |
0410 0410 0914 0209 |
| 3 | 슬개건 파열 |
0513 |
| 4 | 슬개골 분쇄골절 - 완전 적출술 시행 - 적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수정복,관혈적 정복) |
0307 0606 |
| 5 | 경골극 골절 - 관혈적 정복술 시행시 - 비관혈적 정복술 시행시 - 치환술 시행시 |
0308 0503 0111 |
| 6 | 슬관절 슬와 동맥파열 - 하지 상부 정맥파열 - 슬관절부 근육파열 |
0914 |
| 7 | 슬관절 활액막염(단독 병명시) - 1차 손상후 활액막염 손상시 |
1001 1차 손상기준 |
| 8 | 슬내장증(확진이 곤란한 경우) |
0914 |
| 9 | 슬관절 연골골절 |
0914 |
|
* 내`외측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연골 동반손상의 경우 공통적용 - 부분파열은 수술한 경우에만 병급가능 --> 0410
# 내`외측, 전후십자인대, 반월상연골 손상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부분파열로 수술 미시행시에 적용 | ||
| 하퇴/족부 |
| 연번 | 상 병 명 | 적용급수 |
| 1 | 경골간부 분쇄골절로 골편의 전이가 있어 골수정, 금속판 삽입, 관혈적 정복술 시행한 경우(단, 핀고정요법, pin & Plaster요법, 골격견인요법 등의 경우는 제외) |
0111 |
| 2 | 경골과부골절로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우 |
0402 |
| 3 | 비골 근위부 골절(비골골두골절로 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한 경우도 포함) |
0806 |
| 4 | 거골골절(경부제외) |
0513 |
| 5 | 족관절 외과골절과 삼각건 인대파열로 봉합술 시행 |
0614 |
| 6 | 연골골절 |
0914 |
| 7 | 경*비골 이개 |
0909 |
| 8 | Lisfran(리스프랑씨) 관절의 골절 및 탈구 |
0309 |
| 9 | 족부인대 파열 -장족저 인대 -저측 종립방 인대 |
0812 |
| 10 | 족부인대 부분파열 |
0909 |
| 11 |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
0909 |
| 12 | 소아의 경비골 하 1/3 분쇄골절(수술하지 않은 경우) |
0513 |
| 13 | 소아의 경비골 하 1/3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수 시행) |
0410 |
| 14 | 소아의 경골 분쇄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시행 -수술 미시행시 |
0410 |
| 15 | 소아의 경비골 골절이 중복된 경우 |
0601 |
| 16 | 소아의 비골골절 |
0513 |
| 17 | 소아의 성장판 손상 |
0806 |
| 18 | 소아의 하지장관골 골절은 별도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골절 부위에 관계없이 6급을 적용한다. |
0601 |
|
1. 경`비골 이개 2.lisfran(리스프랑씨)관절 3. 소아(13세 미만)의 하지장관골 골절 | ||